# 학원 폐원 신고

학원 폐원 신고는 학원법 제20조에 따라 학원이 영업을 종료할 때 원장(설립자)이 관할 시·군·구청에 서면 또는 전자적으로 신고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폐원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학생 명부, 재정 증명서 등 필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미신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학원의 적법한 폐쇄를 확인하고 학생 보호를 위한 후속 조치를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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