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원 허위광고

'학원 허위광고'는 학원이 입시실적, 강사 자격, 수업 내용 등을 실제와 다르게 과장하거나 거짓으로 광고하여 학부모나 학생을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주로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제41조에 따라 금지되며, 위반 시 과태료나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이 부과됩니다.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될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단순 의견 과장으로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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