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 처벌, 형사·민사·행정 처벌 전부 받는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학원 내 비공개 장소에 불법으로 카메라를 설치해 학생들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범죄입니다. 이는 통신매체이용음란이나 카메라등이용촬영 조항에 해당하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엄중히 다뤄집니다. 일반적으로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이 부과되며, 학원 운영자도 시설 관리 의무 위반으로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학원 화장실·탈의실 몰카는 형사·민사·행정 처벌을 모두 받습니다. 성폭력범죄 특례법 위반으로 5년 이상 징역,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의 처벌을 받으며, 피해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