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대응방법

학폭대응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학교장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조치, 사건 조사 등을 체계적으로 수행하는 절차와 방법을 의미합니다.
주요 내용은 학교폭력 신고 접수 후 사실 확인, 조정 회의 개최, 피해자 상담 및 보호 조치, 가해자 징계 등을 포함하며, 학생의 권익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이 방법은 학교 현장에서 신속하고 공정하게 적용되어 학교폭력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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