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학폭위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의미하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기구입니다.
이 위원회는 교사,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사실 조사, 피해자 보호, 가해자 처분 등을 심의·결정합니다.
이를 통해 공정하고 신속한 학교폭력 대응을 목적으로 하며, 결정 내용은 교육청에 보고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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