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불복 절차

학폭위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는 당사자(피해자 또는 가해자)가 그 결정을 이의제기하거나 행정심판, 소송 등을 통해 재심사받는 법적 절차입니다.
주요 내용은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학교장에게 이의신청을 하고, 불복 시 3개월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근거하며, 학생의 권리 보호를 위해 마련된 구제 수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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