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불복 절차(재심, 행정심판, 행정소송)

학폭위 불복 절차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결정에 불만이 있을 때 이를 다투기 위한 법적 절차로, 먼저 학교에 재심을 청구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으로 이어집니다.
재심은 학교 내에서 학폭위 재구성을 통해 다시 심의하는 1차 단계이며, 불복 시 교육청 등에 행정심판을 제기하거나 법원에 행정소송을提起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며, 각 단계별 청구기간(보통 7일 이내)이 엄격히 적용되어 신속한 대응이 핵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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