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신고

학폭위 신고는 학교에서 발생한 폭력 사건을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학폭위)에 보고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학교의 장이 학교폭력 사건을 인지하면 피해학생의 반대의사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체 없이 가해자와 피해학생을 분리하고 심의위원회에 보고해야 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결정합니다. 이러한 신고 절차를 통해 피해학생 보호, 가해학생 교육, 분쟁 해결 등이 공식적으로 진행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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