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재심

학폭위 재심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의 원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불복하여 재심의를 청구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피해자·가해자 또는 보호자가 재심 청구를 할 수 있으며, 학폭위는 새로운 증거나 사실을 검토해 원 결정을 변경·취소·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은 공정성을 위해 30일 이내에 처리되며, 최종 결정은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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