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위 조치

학폭위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따라 학교폭력심의위원회(학폭위)가 가해학생의 선도와 교육, 피해학생 보호를 위해 교육장에게 요청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주요 내용은 서면사과, 접근·접촉금지, 특별교육 이수, 출석정지, 학급교체, 전학, 퇴학 등 1호부터 9호까지의 조치로, 행위의 심각성·지속성·반성 정도 등을 고려해 결정합니다.
이 조치는 학생부에 기록될 수 있어 진학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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