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자 두둔

'학폭 가해자 두둔'은 학교폭력(학폭) 가해자의 잘못된 행위를 옹호하거나 변호하는 행위를 의미하며, 법률적으로는 명확한 단일 조항이 정한 범죄가 아니라 사회적·도덕적 비판 대상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피해자 보호를 저해하고 가해자 중심의 시각을 드러내는 태도로, 언론이나 SNS에서 가해자를 감싸는 발언이나 왜곡된 사실 주장으로 나타납니다. 일반적으로 헌법상 인권 보장 원칙(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4)에 어긋날 수 있으며, 맥락에 따라 명예훼손 등 관련 법 적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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