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학생

'학폭 가해학생'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학교 내외에서 발생한 폭력, 금품 갈취, 사이버 괴롭힘 등 학교폭력을 행사한 학생을 의미합니다.
이들은 학교장 또는 교육지원청에 의해 학교폭력 피해자에 대한 조치를 받은 자로 인정되며, 상담, 부당행위 금지 명령, 징계 등의 조치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법의 목적은 가해학생의 교화와 재발 방지를 통해 안전한 학교 환경을 조성하는 데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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