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가해학생 선도 가능성 평가 요소

'학폭 가해학생 선도 가능성 평가 요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6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학교폭력 가해학생의 보호자나 학교가 가해학생의 선도·교육 가능성을 판단할 때 고려하는 기준입니다. 주요 요소로는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피해자에 대한 사과·보상 의사, 재범 위험성, 가정환경 및 학교생활 태도 등이 포함되며, 이를 통해 가해학생을 처분 대신 선도할 수 있는지 평가합니다. 이는 가해학생의 개혁 가능성을 중점으로 하여 교육적 조치를 우선하는 법적 원칙을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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