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기록 삭제

'학폭 기록 삭제'는 학교폭력(학폭) 피해자나 가해자의 피해 회복 및 재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학교 행정자료에서 학폭 관련 기록을 삭제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9조 및 시행령 제18조에 근거하며, 삭제 대상은 학폭 사실 확인 결정서, 조치결정서 등으로 제한됩니다. 삭제 후 해당 기록은 복원되지 않으며, 학교생활기록부 등 공식 기록에서 말소되어 미래 진학이나 취업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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