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대책심의위원회

학폭 대책심의위원회는 초·중·고등학교에서 발생한 학교폭력 사건에 대해 교육감이 설치·운영하는 심의 기구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합니다.
이 위원회는 학교폭력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분을 위한 심의를 주관하며, 학생·학부모·교직원·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공정성을 기합니다.
심의 결과는 징계, 상담, 프로그램 이수 등의 조치로 이어져 학교폭력 대응의 핵심 역할을 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