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심의위원회

학폭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라 각급 학교에 설치된 위원회로, 학교폭력 사건 발생 시 피해자·가해자 보호와 조치를 심의·결정하는 기구입니다.
위원회는 교장, 교직원, 학부모, 학생,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며, 사실관계 조사와 조치(상담, 징계, 프로그램 이수 등)를 공정하게 결정합니다.
이 과정은 피해자 권익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며, 심의 결과는 당사자에게 통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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