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생기부

'학폭 징역 생기부'는 학교폭력(학폭) 피해자에 대한 가해 학생의 징계 조치가 학생부(생기부)에 기재되는 것을 의미하는 법률 용어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근거합니다. 이는 가해 학생의 학교생활기록부에 '학교폭력 징계' 사실을 명시적으로 기록하여 대학 입시 등에서 반영되도록 하며,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목적으로 합니다. 다만, 징계 종류(예: 경고, 정학 등)에 따라 기재 기간과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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