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징계 1호부터 9호까지

'학폭 징역 1호부터 9호까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시행령 제19조에 규정된 학교폭력 징계 종류를 말하며, 총 9단계로 나뉩니다. 1호(경고)는 가장 가벼운 조치로 반성문 제출 등을, 9호(전학 또는 퇴학)는 가장 무거운 조치로 학교 이탈을 의미합니다. 각 호의 구체적 내용은 폭력의 중대성에 따라 교내외 상담, 봉사활동, 정학, 전학 등으로 적용되며, 학교생활기록부에 기재 여부도 다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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