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합의 방법

학폭 합의 방법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6조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와 가해자가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조정을 통해 합의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이 방법은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균형 있게 고려하며, 합의 내용에는 사과, 피해 보상, 재발 방지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합의가 성립되면 심의위원회가 이를 바탕으로 조치 계획을 결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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