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1호

'학폭 1호'는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의 개정안으로,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는 '피해자 중심' 원칙을 명문화한 조항을 가리킵니다. 이 조항은 학교폭력 사건 처리 시 가해자 처벌보다 피해 학생의 안전과 심리적 회복을 우선하며, 피해 학생의 의견을 반드시 반영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공평성' 중심 접근에서 벗어나 피해자 보호를 강화한 핵심 변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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