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2호 접촉·협박·보복행위 금지

학폭 2호는 학교폭력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접근하거나, 협박·위협하거나, 보복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치입니다. 이는 학교폭력 사건 이후 피해자를 추가로 보호하고 2차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규정입니다. 위반 시 가해자는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추가 징계 조치가 내려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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