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3호

'학폭 3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3항(약칭 '학폭 3호')을 가리키며,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보호와 가해 학생의 징계·치료 등을 목적으로 한 조항입니다. 이 조항은 학교장이 학교폭력 발생 시 피해 학생의 안전 확보, 가해 학생의 심리상담 및 보호처분, 학교폭력관리위원회를 통한 조정 등을 의무화하여 학생들의 권익을 보호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 내 괴롭힘 사건에서 피해자 중심의 신속한 대응을 강조하는 핵심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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