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4호

'학폭 4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4조에서 규정한 학교폭력의 한 유형으로, 학교 내외에서 폭행·협박·명예훼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주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폭력의 정의를 명확히 하여 예방과 처벌의 기준을 제시하며,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한 법적 근거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폭력적 행위나 따돌림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어 학교생활의 안전을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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