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6호 출석정지 며칠까지

학폭 6호 출석정지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6호에 따라 학교폭력 행위가 확인된 학생에게 적용되는 징계로, 학교장 결정 시 최대 30일까지 수업 출석을 정지하는 조치를 말합니다.
이 기간 동안 해당 학생은 학교 수업에 참여할 수 없으며, 기간 만료 후 자동으로 출석이 재개됩니다.
일반적으로 학교폭력 심의위원회 결정에 따라 기간이 정해지며, 피해자 보호와 가해자 교육을 목적으로 합니다.

1 검색된 포스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