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6호 출석정지 며칠까지 가능한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6조 제6항(학폭 6호)에 따라 출석정지는 학교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해 최대 30일까지 부과할 수 있습니다.
이 조치는 위원회 심의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장이 결정하며, 필요 시 연장 없이 3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일반 학생은 이 기간 동안 학교 출석이 제한되며, 교육부 지침에 따라 공백기간 최소화 방안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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