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7호

'학폭 7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7호에서 규정하는 학교폭력 유형으로, 학교 내외에서 교사나 교직원을 대상으로 폭언·폭행·협박 등의 신체적·정신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교사의 교육 활동을 저해하는 심각한 학교폭력 사례로 분류되며, 학교장은 즉시 경찰에 신고하고 피해 교사 보호 및 가해자 처벌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교사의 권위를 훼손하는 행위로, 엄중한 징계가 뒤따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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