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8호 전학 조치

'학폭 8호 전학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6조 제8호에 규정된 학교폭력 조치로, 심각한 학교폭력 행위자(피해자 포함 가능)를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강제적 조치입니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시행되며, 피해자 보호나 가해자 교정 목적으로 주로 적용됩니다. 이는 자퇴 등 다른 조치와 달리 교육청의 승인을 받아 학생의 학습권을 유지하면서 학교 환경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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