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8호 전학 조치 기준

'학폭 8호 전학 조치 기준'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학폭법) 제16조 제8호에 규정된 조치로, 학교폭력 피해자의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가해학생을 다른 학교로 전학시키는 기준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는 가해행위가 중대하거나 반복적일 때(예: 폭행, 성폭력, 집단 따돌림 등), 피해자 보호가 불가능하거나 학교 내 조치가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학교장 또는 교육청이 결정하며, 전학 전 가해학생에게 의견청취와 절차를 거칩니다. 일반적으로 피해 학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여 신속히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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