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9호

'학폭 9호'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9호를 가리키며, 학교폭력 유형 중 '성폭력'을 의미합니다. 이는 학교 내외에서 학생 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거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예를 들어 강제적인 성행위 요구나 성적 접촉 등을 포함합니다. 이 조항은 피해 학생 보호와 가해자 처벌을 위해 학교가 즉시 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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