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학폭 9호 퇴학 조치 가능한 경우

'학폭 9호 퇴학 조치'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9호에 따라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각한 피해 또는 사망을 초래한 경우 학교장이 학생을 퇴학시킬 수 있는 조치입니다. 이는 피해자의 생명·신체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거나 지속적·반복적 폭력을 행사해 피해자가 사망한 때에 적용되며, 학교폭력심의위원회의 심의·결정을 거쳐 시행됩니다. 일반적으로 최종적이고 강력한 징계로, 학생의 복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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