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상속승인

한정상속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변제하고 초과하는 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방식으로 상속을 승인하는 제도입니다.
이 절차를 통해 상속인은 자신의 재산으로 상속채무를 갚지 않아도 되며, 가정법원에 한정승인 신청서를 제출하여 효력을 발생시킵니다.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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