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상속포기

한정상속포기는 상속인이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하여, 피상속인의 재산 중 채무를 초과하는 적극재산만큼만 상속받고 초과채무는 책임지지 않는 제도입니다.
이로써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빚으로 인해 자신의 재산이 위험에 처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으며, 신청 시 피상속인의 재산 목록을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상속 포기와 달리 일부 재산을 승계할 수 있어 유연한 선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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