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한정승인(限定承認)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을 받되,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빚을 갚기로 하는 상속 방식입니다. 즉, 상속 재산이 부족해도 자신의 다른 재산으로 피상속인의 빚을 갚을 의무가 없다는 뜻입니다. 이는 상속받은 재산보다 빚이 많을 수 있는 상황에서 상속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이며,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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