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서류

한정승인서류(限定承認書類)
한정승인서류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채무가 많을 경우,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갚겠다는 의사를 법원에 표시하는 서류입니다. 즉, 상속받은 재산보다 많은 빚이 있어도 그 초과분에 대해서는 책임지지 않겠다는 법적 보호 장치입니다. 상속 개시를 안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하며, 이를 통해 상속인은 무한정의 채무 책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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