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비용

한정승인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만 채무를 승인하는 제도로, 상속 개시 후 3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신청합니다.
한정승인 비용은 이 절차를 위한 법원 인지대, 송달료, 변호사 수임료 등으로 구성되며, 상속재산 규모에 따라 수십만 원에서 수백만 원 정도 발생합니다.
이 비용은 상속재산에서 우선 변제되므로 상속인이 사비로 부담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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