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승인 신청

한정승인 신청은 상속인이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를 한정하여 빚(채무)을 초과하는 재산만큼만 책임을 지겠다고 선언하는 제도입니다.
민법 제1019조에 따라 가정법원에 신청하면, 상속재산을 초과하는 채무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으며, 신청 후 3개월 이내에 최종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로써 상속인이 모든 빚을 떠안지 않고 안전하게 상속을 처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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