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정후견

한정후견은 성년후견제도에서 후견인이 성년후견인처럼 모든 재산과 법률행위를 관리하지 않고, 법원이 지정한 특정 사항(예: 재산 관리나 일상생활 지원)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후견 업무를 수행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성년의 자율성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필요한 부분만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법원이 성년의 상태와 필요에 따라 한정 범위를 정합니다. 신청 시 가족이나 이해관계자가 법원에 제기하며, 후견인은 성년의 이익을 위해 성실히 업무를 이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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