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문자 폭언

'한 문자 폭언'은 한국 법률에서 별도의 독립된 용어로 규정되지 않은 표현으로, 주로 심한 욕설이나 인격 모독적인 문자 메시지(예: 문자메시지, 전화 등)를 통해 상대를 위협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가리킵니다. 이는 공무집행방해죄(형법 제136조)나 협박죄 등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특히 공무원이나 특정 직무 수행자에 대한 경우 폭행·협박으로 확대 해석되어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명예훼손이나 모욕죄로 적용되어 경범죄 수준에서 형사처벌이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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