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 번의

'한 번의'는 한국 법률에서 특정 맥락에 따라 단발적 행위를 가리키는 표현으로, 학교폭력이나 산재 등에서 반복성이 없음을 강조할 때 사용됩니다. 예를 들어 학교폭력예방법상 단발적·오해성 행위는 고의성과 반복성이 부족해 폭력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조치없음' 처분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는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나타내며, 한 번의 판단이 전체 절차에 영향을 미칩니다.

1 Pos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