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행사

'할인행사'는 상거래에서 판매자가 상품 가격을 일시적으로 낮춰 소비자를 유인하는 프로모션 활동을 말합니다. 다만 실제 적용 가능한 할인율이 없는데 '최대 30% 할인'처럼 과장되게 표시하면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비자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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