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할인행사 기망행위

'할인행사 기망행위'는 판매자가 상품이나 서비스의 할인을 가장한 부당한 표시·광고를 통해 소비자를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금지된 부당표시의 일종으로, 실제 할인 없이 가격을 인위적으로 올려놓고 할인율을 부풀리는 등의 속임수를 포함합니다. 소비자가 이를 당하면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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