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성영상 규제

합성영상 규제는 생성형 AI를 이용해 만든 가상 이미지나 영상을 특정 광고나 콘텐츠에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법적 조치를 말합니다.[1][4] 특히 의약품·의료기기 대중광고에서 이를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으며, 딥페이크처럼 실존 인물을 합성한 성착취 영상 제작·유포는 아동·청소년성보호법 등으로 1년 이상 징역에 처해집니다.[2][5] AI 기본법은 생성물에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해 피해를 방지합니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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