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협상

합의금협상이란 분쟁이 생겼을 때, 소송으로 가지 않고 당사자끼리 지급할 돈의 액수·지급방법 등을 서로 주고받으며 조정하는 절차를 말합니다. 합의금협상 과정에서 피해자는 손해배상 범위와 법적으로 인정될 수 있는 금액을 근거로 제시하고, 가해자 측은 책임범위와 지급능력을 고려해 금액을 제안·조정하게 됩니다. 합의가 성립하면 그 내용이 최종적인 해결 기준이 되어, 보통 같은 사건으로 다시 소송을 제기하거나 추가로 요구하기가 어려워지므로 신중하게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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