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상한선

‘합의금 상한선’이란 당사자들이 합의할 때 지급하기로 한 돈의 최대 한도를 정해 둔 것을 말하며, 그 한도를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책임이나 지급 의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장치입니다. 일반적으로 손해배상이나 분쟁 합의에서 “이 금액을 끝으로 더 이상 추가 청구를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사용되며, 당사자 사이의 분쟁을 최종적으로 종결하기 위한 기준선 역할을 합니다. 다만 개별 사건의 성격, 법률 강행규정(예: 근로기준법상 임금, 법정 손해배상 최소한도 등)에 따라 그 상한선 약정이 전부 또는 일부 무효가 될 수도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에서는 전문가 상담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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