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금 수준
‘합의금 수준’이란 교통사고, 손해배상, 형사사건 등에서 당사자 사이에 분쟁을 끝내기 위해 지급하기로 한 합의금의 대략적인 금액 범위를 말합니다. 합의금 수준은 피해 정도(부상·후유장해·사망 여부), 과실비율, 향후 치료비·일실수입 등 경제적 손해, 가해자의 경제력과 형사처벌 가능성, 유사 사건 판례나 보험사 기준 등을 종합해 정해집니다. 즉, 법에 고정된 “정답 금액”이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정을 고려해 당사자들이 현실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금액이 어느 정도인지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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