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부

합의부는 대한민국 대법원 내에 설치된 부서로, 사건의 쟁점이 좁거나 법령 해석이 명확한 경우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통해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이 부서는 소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2021년 도입되었으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일반 심리로 이관됩니다.
일반인은 분쟁 해결이 빨라지고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을 누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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