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부 단독판사

합의부 단독판사는 지방법원이나 고등법원 등의 합의부(여러 판사가 함께 심리하는 재판부)에서 단독으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판사를 말합니다. 이는 사건의 간단함이나 효율성을 고려해 합의부 전체가 아닌 한 명의 판사에게 위임된 제도로, 형사·민사 사건 중 특정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적용됩니다. 이를 통해 재판 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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