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이혼숙려기간

합의이혼숙려기간은 부부가 협의로 이혼을 신청할 때, 법원이 일정 기간(통상 3개월) 동안 이혼을 유예하는 제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부부는 이혼을 다시 생각해볼 수 있고, 이혼을 철회하거나 조정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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