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및 선처
‘합의 및 선처’란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피해자와 금전적 배상 등을 약속하고 서로 처벌 문제에 대해 합의하며, 그 결과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처벌을 가볍게 하거나 때로는 기소·처벌을 하지 않는 방향으로 고려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는 주로 피해자의 처벌 의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표시)에 영향을 주고, 선처는 이러한 사정을 포함해 가해자의 반성, 전과 유무 등을 종합해 형을 감경하거나 집행유예 등을 선택해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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