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합의 및 처벌 경감

‘합의 및 처벌 경감’이란 피해자와 가해자가 형사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서로 화해하거나 손해배상에 합의하는 경우, 법원이 이를 참작해 형을 낮추거나 집행유예·선고유예 등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합의는 처벌을 없애 주는 것은 아니지만, 가해자의 반성 정도와 피해 회복 노력의 중요한 기준이 되어 실형 여부나 형량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만 범죄의 종류·피해 정도·전과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고려되기 때문에, 합의가 되었다고 해서 항상 자동으로 처벌이 크게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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